외국의 검역기준
- 1. 상대국의 목재포장재 수입검역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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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처리(56℃/30분) 실시(열처리시설)
- 목재 중심부 온도가 56°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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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독처리마크표시
- 열처리시설자는 소독처리마크 표기 후 작업일기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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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출업체공급 소독작업결과서 및 그래프 발행
- 열처리 시설자는 열처리를 실시한 후 수출자에게 소독작업결과서 및 그래프를 업체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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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입국에서 위생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다음 단계로
- 5. 수입국에서 위생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바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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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출검역신청
- 수출자는 열처리시설자에게서 발급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식물검역소에 인터넷상으로 수출신청(152.99.157.22/minwon/index.jsp)을 완료한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검역소에 제출한다. (열처리시설자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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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출식물검사신청
- 식물검역관은 인터넷상에 신청한 내용과 소독작업결과서 및 그래프를 대조하여 수량이 같을 경우 소독 작업 결과서 및 그래프를 회수하고 재고가 남을 경우 사본을 회수하고 원본에 재고량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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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출합격증발급
- 수출검역관은 수출자 또는 그 대리업자에게 소독처리 내용이 부가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 9.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