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배경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 실시 배경
-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는 통상적으로 식물 검역 대상이 아니지만 가공이나 소독 처리를 하지 않은 생목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래 병해충이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 품목이다. 이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검역 선진 국가에는 일찍부터 목재 포장재를 식물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하물에 사용된 모든 목재 포장재를 통해서 소나무 재선충이나 유리알락하늘소와 같은 중요한 병해충이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동 병해충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산 목재 포장재에 대해 검역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목재 포장재에 대한 IPPC 국제 기준(案)의 주요 내용
- 국제 적용 대상
- - 침엽수 목재 포장재외 비
- 침엽수 생목재 목재포장재 (짐깔재 포함)
- - 규제 적용 제외
- 가공된 목재로 제작된 포장재, 두께 6mm 이하의 나무 조각
- 가공된 목재
- 접착제, 열, 착압 등의 가공 처리 공정을 거쳐 병해충을 제거, 사멸된 목재로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 등의 목재를 말한다.
- 요건
다음 중 하나의 소독 처리를 실시하고 포장재에 아래의 증명 마크 표시
- 열처리 목재 중심부의 온도 56도씨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다. (당사 적용)
- 1) 목적 국제 간 방역법에 의하여 균이나, 해충 등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함
- 2) 방법 일정한 "열"을 가하여 처리
- 방역(훈증) 최소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며, 최소 노출 시간은 16시간이 되어야 한다. (약품 처리)
- 1) 목적 열처리와 동일
- 2) 방법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화학적 약품처리”에 의하여 제거(24hr)
(포장되어 열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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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ISO의 2자리 국가코드
- 23330 식물검역기관이 부여한 대한수출포장㈜ 고유번호
- HT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
- 요건 불일치의 조치
소독, 폐기(소각, 매립, 가공 등) 또는 반입금지 조치
- 1)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 표식이 없을 경우
- 2)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 표식이 있지만 살아있는 병해충이 발견 되었을 경우